기본대여안내

  • 차량대여에 필요한 최소 대여자격조건은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만 1년이상인 고객입니다.
  • 승용차, 9인승 이하 승용차 : 2종 보통면허 이상
  • 11인승 이상 승합차 : 1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증을 소지하고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고객
  •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차량대여가 가능(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도 대여자격이 맞지않으시는 경우 대여가 취소)
    • 소속국가의 LOCAL LICENSE로는 대한민국에서 운전이 불가능
  • 운전자 등록 : 실 운전자 포함 제2운전자까지 등록 가능(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,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지점으로 동행 방문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.)


연장이용

  •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(주)세종렌터카와 협의바랍니다.
  • 사전동의 없이 연장 사용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 및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며 차량 반납시 지연시간만큼의 렌트비(1시간당 1일렌트비의 약 10%)를 청구합니다.
  • 차량 대여 기준 연령 및 운전경력은 운전면허증 정보에 준함
  • 운전면허의 유효성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함


기본대여자격
  • 만 21세 이상
  •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면허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


승함차 대여자격(9인승 이상 차량)
  • 만 21세 이상
  •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면허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


11인승 이상 차량
  • 만 21세 이상
  •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면허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